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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시민권자, 자동 복수국적? ...NO

한국일보 2018-03-05

65세 이상 시민권자 복수국적

▶ 한국 입국해 신고 후 한국여권까지 받아야,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서 의료보험 혜택

▶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도 공항 강제징집은 안해

한인들과 밀접한 한국 법령들 중 가장 까다롭고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국적과 병역 문제들이다. 특히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 뿐 아니라 미국서 태어난 2세 등 시민권자들도 영향을 받게 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이나 상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된다. 복수국적 역시 연령이 중요하다. 만 65세가 되어야 복수국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복수국적, 국적이탈, 병역 문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65세가 한인들은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신고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해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국적회복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한가

▲아니다. 국적회복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다. 단,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비자(F4) 발급 신청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 소요 기간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적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8월전 서류들이 현재 심사 중이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미신고자의 경우)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 3주가 소요되는 만큼 6~8개월이 지나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수수료는 20만원이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하지 못했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단, 국적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에서 하거나 국적회복 신청 때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