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환급 (사후 면세) 이란?
Quote from Seong Family on September 20, 2017, 4:26 pm외국인 세금 환급 또는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경우 물품구입시 부과한 부과 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의 부가 가치세는 (VAT) 물품값의 10% 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Duty Free 와 Tax Refund 의 두가지 세금 환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Duty Free 는 물품 구입시 세금을 아예 받지 않는것이고 대부분 공항의 Duty Free Shop 이나 비행기안에서 구입시 세금을 받지 않는다. Tax Refund 는 일정 세금 환불등록을 한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입해 받은 영수증으로 나중 환불 받는 형식이다. Duty Free 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Tax Refund 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한다.
Tax Refund 대상과 조건
세금 환불을 물건을 구입할때 부과 가치세를 내고 구입한후 한국을 출국할때 지불한 부과세를 환급 받는 제도 이다. 세금 환급 대상과 조건은 다름과 같다.
세금 환급 대상자
- 한국 체재 6개월 이내의 외국인
- 한국 체재 3개월 이내 하고 2년 이상 해외 거주한 해외 영주권자
- 한국 내국인중 3년 이상 해외 거주한자 (유학생및 직장인)
세금 환급 조건
- 면세점 (택스 프리 가맹점)에서 출국 90일전에 구입한 물품에 해당한다. 면제점에서 (면제점으로 등록한 가맹점) 구입한것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일반 상점에서 구입한것은 Tax Free 영수증을 받을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 출국시 반출 되는 3만원 이상에 대한 물건에 한해 Tax Free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반출 되는 물건에 한해서만 Tax Refund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Tax Free 영수증은 받을수 없다.
- 환급은 공항이나 시내 환급점에서 받을수 있다. 환급점에서 현금으로 환급 받을 경우 해외에서 발급한 크레딧 카드가 필요한데 이것은 시간내에 출국하지 않을경우 환급 금액을 카드에서 빼내간다고 한다. 인천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 경우 Tax Free 영수증과 여권 또한 출국 비행기표및 구입한 물품이 필요하다. 공항에서 환급 받는 위치는 4층 26-27번 게이트 부근이고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비가 되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것이 좋다.
References:
외국인 세금 환급 또는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경우 물품구입시 부과한 부과 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의 부가 가치세는 (VAT) 물품값의 10% 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Duty Free 와 Tax Refund 의 두가지 세금 환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Duty Free 는 물품 구입시 세금을 아예 받지 않는것이고 대부분 공항의 Duty Free Shop 이나 비행기안에서 구입시 세금을 받지 않는다. Tax Refund 는 일정 세금 환불등록을 한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입해 받은 영수증으로 나중 환불 받는 형식이다. Duty Free 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Tax Refund 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한다.
Tax Refund 대상과 조건
세금 환불을 물건을 구입할때 부과 가치세를 내고 구입한후 한국을 출국할때 지불한 부과세를 환급 받는 제도 이다. 세금 환급 대상과 조건은 다름과 같다.
세금 환급 대상자
- 한국 체재 6개월 이내의 외국인
- 한국 체재 3개월 이내 하고 2년 이상 해외 거주한 해외 영주권자
- 한국 내국인중 3년 이상 해외 거주한자 (유학생및 직장인)
세금 환급 조건
- 면세점 (택스 프리 가맹점)에서 출국 90일전에 구입한 물품에 해당한다. 면제점에서 (면제점으로 등록한 가맹점) 구입한것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일반 상점에서 구입한것은 Tax Free 영수증을 받을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 출국시 반출 되는 3만원 이상에 대한 물건에 한해 Tax Free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반출 되는 물건에 한해서만 Tax Refund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Tax Free 영수증은 받을수 없다.
- 환급은 공항이나 시내 환급점에서 받을수 있다. 환급점에서 현금으로 환급 받을 경우 해외에서 발급한 크레딧 카드가 필요한데 이것은 시간내에 출국하지 않을경우 환급 금액을 카드에서 빼내간다고 한다. 인천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 경우 Tax Free 영수증과 여권 또한 출국 비행기표및 구입한 물품이 필요하다. 공항에서 환급 받는 위치는 4층 26-27번 게이트 부근이고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비가 되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것이 좋다.
References:
Quote from Seong Family on September 25, 2017, 10:42 am경향비즈: 2016-01-31
외국인들이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여권만 보여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따로 텍스리펀드(Tax Refund·세금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즉시환급제는 외국인이 각 매장에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사면 현장에서 부가세(10%)를 뺀 금액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쇼핑을 할 때는 우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백화점이나 공항 내 텍스리펀드 신청장소에서 상품의 환급 전표를 발행받아한다. 이후 출국 때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아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매장에서 여권 조회를 한 뒤 관세청 승인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 중 총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외국인 즉시환급 제도 도입에 따라 편리하게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 현대는 압구정 본점과 무역센터점, 신세계는 중구 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점포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 역시 2월1일부터 청계천점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 10개 점포에서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한다. 이들 점포는 외국인 매출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곳들이다. 롯데마트도 다음달 5일부터 외국인 매출이 15%인 서울역점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물건을 사는 외국인은 계산대에서 여권 인식기로 조회만 거치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4월 말까지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해진다.
유통업계는 다음달 7~13일 중국의 구정인 춘절 연휴에 맞춰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잡기 위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MCM, 쿠쿠밥솥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260여개 브랜드가 10~30%씩 할인에 들어가고 중국 온라인 결제망인 ‘알리페이’ 결제 고객은 10% 할인과 함께 결제 금액의 5% 상당의 롯데상품권도 준다.
경향비즈: 2016-01-31
외국인들이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여권만 보여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따로 텍스리펀드(Tax Refund·세금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즉시환급제는 외국인이 각 매장에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사면 현장에서 부가세(10%)를 뺀 금액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쇼핑을 할 때는 우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백화점이나 공항 내 텍스리펀드 신청장소에서 상품의 환급 전표를 발행받아한다. 이후 출국 때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아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매장에서 여권 조회를 한 뒤 관세청 승인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 중 총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외국인 즉시환급 제도 도입에 따라 편리하게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 현대는 압구정 본점과 무역센터점, 신세계는 중구 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점포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 역시 2월1일부터 청계천점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 10개 점포에서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한다. 이들 점포는 외국인 매출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곳들이다. 롯데마트도 다음달 5일부터 외국인 매출이 15%인 서울역점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물건을 사는 외국인은 계산대에서 여권 인식기로 조회만 거치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4월 말까지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해진다.
유통업계는 다음달 7~13일 중국의 구정인 춘절 연휴에 맞춰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잡기 위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MCM, 쿠쿠밥솥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260여개 브랜드가 10~30%씩 할인에 들어가고 중국 온라인 결제망인 ‘알리페이’ 결제 고객은 10% 할인과 함께 결제 금액의 5% 상당의 롯데상품권도 준다.
Quote from Seong Family on September 25, 2017, 11:14 am한국일보: 2014-07-18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 가족과 한국을 방문한 미 시민권자 정모(38)씨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에 있는 지인들의 선물 구입을 위해 3,000여달러를 지출한 뒤 출국 때 인천공항에서 샤핑환급 서비스(Tax Refund Service)를 통해 180달러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이처럼 한국을 방문했다가 면세점이 아닌 지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세금이 붙은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샤핑환급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주 한인 상당수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 대상자들 가운데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까지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동대문, 남대문 등 국세청이 지정한 ‘택스 프리’(Tax Free/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최저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내에 출국할 경우 인천 등 공항의 환급 지정장소에서 달러 또는 원화로 세금의 일부를 즉시 돌려주고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이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 금액의 6% 정도가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미 시민권자 및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으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 ▲미국 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이다.
<김철수 기자>
한국일보: 2014-07-18
이처럼 한국을 방문했다가 면세점이 아닌 지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세금이 붙은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샤핑환급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주 한인 상당수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 대상자들 가운데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까지 포함되지만 실제로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동대문, 남대문 등 국세청이 지정한 ‘택스 프리’(Tax Free/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최저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3개월 내에 출국할 경우 인천 등 공항의 환급 지정장소에서 달러 또는 원화로 세금의 일부를 즉시 돌려주고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이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 금액의 6% 정도가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미 시민권자 및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으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 ▲미국 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이다.
<김철수 기자>